닭강정에서 이물질 나와서 문의 10

사건번호 2018-0189817
접수일자 2018-03-16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일전에 시장에서 닭강정 먹었음. 2. 제품 먹고 이가 나갔음. 3. 소비자님 업체에서 입증자료 없어서 보상 못해준다고하연 문의

답변 내용

3/16 16:27 -이물질로 인하여 신체상 피해를 보셨다면 경비치료비 청구 가능하나 입증할 인과관계 있는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배송요구 가능함을 안내함. -법률자문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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