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미용후 다리 골절 피해 치료비 배상 거부 건
상담 내용
-4월19일 신청인 애완견 미용을 함 -애완견 분양 받고 키운지는 2년 정도됨 -미용하고 난후 다리를 일어나지를 못함 -신청인 애완견이 원래 쓸개골 탈골1~2기로 처음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알게 되었고 키우면서 조심을 하라고 했음 -미용을 할때마다 신경써달라고 함 -어제는 그말은 안했고 미용후 못일어남 -수술을 해야 한다고해서 치료비 요구를 함 -업체는 처음에는 입원비만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진통제만 한대 놔주고 다른건 못해준다고 함 -미용으로 인한 경우 있을수도 있으나 아닐수도 있다고 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애완견 미용으로 인한 다리 골절인지 타병원 전문의 소견서 확보가 된다면 치료비 배상 요구할수 있음 -피해구제신청 절차 방법 안내함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