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199059
접수일자 2020-03-31
품목 부탄가스·용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3.30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중 부탄가스 불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함.-세이프 제조사측에서 부탄가스통 택배로 배송 요구함.-업체에서 제품 하자임에도 인정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짐.-제품 하자 여부 검사하고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해 피해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제품 제조사측에 발송하여 하자 검사하는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직접 검사 접수하겠다고 함.-소비자원 서울지원 주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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