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로 인한 부작용 배상문의
상담 내용
= 아이가 미용실에서 피해를 봄 = 2016년 12월 26일에 시술을 받음 = 탈색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화상을 입음 = 치료비를 배상받음 = 상처가 아물때까지 병원에 다님 = 모발에 구멍이 남 = 원상회복을 할?까지 미용실에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피해 발생 당시 배상관련 협의부분이 문서화 또는 녹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 이상의 배상 청구는 힘들수 있음 = 132로 문의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