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 하자

사건번호 2018-0235692
접수일자 2018-04-04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저번주에 미용실에서 염색을 만오천원 정도에 했음 붉고 발진 발열 소양증 등이 남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 그날 당일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없었고 다른 제품을 쓴 적이 없다고만 함 - 화학제품에 대한 알레르기성이라고 진단이 나왔음 - 보상을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미용실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해야함을 안내함 -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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