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환불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8-0263586
접수일자 2018-04-16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세탁기를 3개월전 구매했는데 부품이 녹이 슬어 전화를 했더니 물건의 하자가 맞다고 하여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2. 업체에서는 소비자 보호법 상 외관상의 부품의 경우에는 수리가 원칙이라며 수리해주겠다고 하다. 3. 맞는 규정인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가 원칙임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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