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환불 규정 문의
상담 내용
1. 세탁기를 3개월전 구매했는데 부품이 녹이 슬어 전화를 했더니 물건의 하자가 맞다고 하여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2. 업체에서는 소비자 보호법 상 외관상의 부품의 경우에는 수리가 원칙이라며 수리해주겠다고 하다. 3. 맞는 규정인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가 원칙임을 안내하다.
1. 세탁기를 3개월전 구매했는데 부품이 녹이 슬어 전화를 했더니 물건의 하자가 맞다고 하여 새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2. 업체에서는 소비자 보호법 상 외관상의 부품의 경우에는 수리가 원칙이라며 수리해주겠다고 하다. 3. 맞는 규정인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가 원칙임을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