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분실한 귀금속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지난주 금요일 오창 소재지 찜질방내에서 귀걸이 목걸이를 분실함. -유동가스가 유출이 되었다고하며 고객들이 대피를 하게되었고 대피하는과정에서 락카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귀걸이와 목걸이를 미쳐 가지고 오지 못함. -대표자가 변상이 책임을 요청하니 동의 하고 각서를 쓰고 서명하였으며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하였음. -그러나 귀금속 분실책임은 져줄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다중 시설이용 락커에 보관중이던 귀금속의 분실은 운영자에게 책임을 요청할수 없고 관활경찰서에 신고 대상임. -그러나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각서를 써줌으로 책임을 요청할수 있으나 거부하는경우 법적 대응할수 있고 그 효력에 대한문의는 법률 상담 132번으로 상담 받아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