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제 부작용

사건번호 2018-0253331
접수일자 2018-04-1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갱년기 치료 목적으로 화이자제약회사의 호르몬제(듀바이브) 복용한 후 두통이 심하였으며 편두통 진단 하 치료 후 호전되지 않았으며 타병원에서 호르몬 복용으로 인한 삼차신경통 진단 받음 -제약회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과실 회피

답변 내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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