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콜라 및 부작용에 대해 문의

사건번호 2018-0257815
접수일자 2018-04-12
품목 콜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4/5 소비자는 마트에서 콜라 구입하다 (식자재마트) 소비자는 콜라를 먹고 복통 및 설사 현상 발생하다 소비자는 콜라를 확인하니 유통기간 1개월 경과 상품이다 소비자는 유통기간 경과한 콜라 및 부작용에 대해 문의하다 업체명 : 펩시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7.1 식료품 (청량음료)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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