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비용 환불 미처리 건 입니다.

사건번호 2020-0204727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85,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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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정수기61900 원 / 월 계약일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초 얼음정수기의 얼음 배출구가 파손되어 수리 요청하였으나 코웨이 측 파업으로 전화연결이 불가함 코웨이 영업정에서 대리 접수 해 줌. (2주 소요) 접수 후 담당 수리기사 방문하여 수리 (2주 소요) 수리 완료 12월 초.

정수기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렌탈비용 환급 요청 정수기 실 사용 못한 기간 아닌 접수일 로 부터 수리기사 방문 시까지 비용 환불 해 주기로 함. 받아들일 수 없다하고 담당자 전화 요청. 전화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3개월 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일부 비용 또환 환불되지 않고 있음.

3월에 마지막으로 전화하였을 때 아직 내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 환불은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전화를 주어 환불 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전화 없음. 61900원 환불 여부를 떠나서 코웨이가 제품을 렌탈 해 주고 관리 미흡으로 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영업 정지 등 의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렌탈정수기 A/S 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이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동 기준을 적용하여 렌탈비 감액(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렌탈료 결제내역 A/S 내역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범위'에 관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명의로 가정집에 설치/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는 피해구제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원은 강제적 기관이 아닌 비권력적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특수공익법인)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선에서는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므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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