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보충제 먹고 부작용으로 응급실
상담 내용
-4.2일 어제 헬스보충제를 개봉해서 먹음 -먹자마자 30분 지나서 호흡곤란이 오고 눈이 퉁퉁 부어오름 -응급실 갔다가 아침에 나왔음 -환불 원함. --------------------------------------------- - 4/5 점심시간에 재상담 안내 받음 12시 50분쯤에 전화 했으나 통화 중임
답변 내용
-오후 1:15분 [이름] 담당자-오전에 소비자가 전화를 주셨는데 알레르기라고 하셨다. 개개인마다 있을수 있는 알레르기는 제품자체 불량으로 볼수 없다.-제품에 알레르기 관련 원재료명 함량 모두 표기되어 있다. 성분이 고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 처리 어렵다.-소비자 전화드렸으나 통화안되어 채널전송함.-4.3 오후 4:04분 소비자 통화 안됨-------------------------------------------------------------- - 4/5 1시 01분 소비자와 통화 :소비자는 알레르기 이지만 헬스 보충제 복용후 부작용으로 보상 요구 업체에서는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 표기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 - 먹어보지 않은상태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아냐고 불만 -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시 비용 20만원 발생으로 검사 미룬 상태임 - 소비자는 피해구제 접수 해본다고 어떻게 접수 하는지 문의하여 설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