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소음 수리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1톤 포터를 신차로 구입(개인차량)함. - 13000km주행부터 엔진에서 소음이 나서 5회를 입고함. - 인젝터 등을 수리했는데 소음이 수리되지않았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차를 인수받지 않음. - 운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일단 운행을 하라고하는데 기어변속시 충격도 심하게 소음이 안전상에 위협을 받을 정도임.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 안내함.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자동차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자동차 등록증 사본 수리내역서 등 소비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료 일체를 팩스 [전화번호]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메일이므로 제목에 [이름]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