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실 넘어짐 사고 보험처리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헬스장에서 운동을하고 씻으러 들어가다 욕실에서 미끌어 지며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처음 헬스장에서는 깨진 유리를 보상해 달라면 저에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진거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며 다리를 다친 치료비 절반만 지불할테니 유리값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요구를하니 많이 다친게 아니니 보험접수를 못해주겠다 라는식으로 헬스장에서는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그 후 저에게 제가 가입한 파손보험에 접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저는 제 보험사 측에 문의결과 제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전달하니 직접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여 연결을 시켜주었는데 거짓말을 하며 보헙접수를 요구 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헬스장에 응급약품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저를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건 영업상 없어도 되는 물건인가요?아래 사고 내용입니다.-사고 상황-1.
헬스장에서 운동후 씻으러 샤워실 들어가던 중(씻기전) 샤워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2. 넘어지는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됨3. 넘어진 후 샤워실을 나와 발을 다쳐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발을 끌며 직원한테 알림4. 직원이 사고현장 본 후 헬스장에 치료할 약이 없으니 병원을 가라 말하고 유리를 치우러 샤워실에 들어감5.
발을 다쳐 혼자 못걷는 상황에서 여자 친구가 씻고 나올때 까지 10분 이상 혼자 기다림6. 여자친구가와 슬리퍼를 사서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감-치료 내용-- 유리로 인한 발 찢어짐 4군대 총 7바늘 상처를 꿰맴- 허리가 불편하 물리치료 받음치료 진행중.....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 상 헬스장 이용 후 샤워실에 들어가던 중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업자는 오히려 파손된 유리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있어 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치료비)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샤워실의 특성상 이용자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상당부분 인정되고 당시 현장에 시설 관리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는 증빙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등)가 없다면 단순히 해당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 바라며 사업자의 과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검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헬스계약서(회원권 등) (3) 치료비 내역서 (4) 현장 사진자료 진술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