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회수 (침대) 리콜 요청/ 집단분쟁조정신청
상담 내용
1. 대진침대 (네오그린슬리퍼 Q)구입한지 약 10년 조금 지난듯함.2. 작년(2017년 7월경) 기침이 심해 병원에 가보니 폐에 구멍이 있다며(병명:기흉)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적이 있었음. (치료비 약 83만원)3. 이번 대진침대건이 문제가되어 처리를 받고자 함.4. 침대 구입가 약 190만원 + 폐질환 치료비 약 83만원 = 총 273만원 청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원함.* 생년월일 : [고유식별]
답변 내용
- 현재(5.18)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을 확인되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결함내용 :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제품에 도포한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라돈.토론 등의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것) (해당제품 : 그린헬스Ⅱ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 슬리퍼) 사업자측은 해당제품에 대해 교환처리 해주기로 하였으며 상기 7개 모델 및 기타 제조 시 음이온파우더 사용 의심 침대를 사용 중인 소비자는 대진침대에 연락하여 제품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회수(후 교환) 조치를 받을 시 반드시 대진침대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해당업체와 연결이 어렵다며 접수를 도와달라 요청하시어 해당업체측에 교환요청하는 중재 진행하기로 함. - 인체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소비자는 구입사실 및 발생손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야 함 안내.
5/18 (3:30) 대진침대 팩스 민원서류 발송. 5/31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위해 사진찍어서 방문하시겠다고 함. 소비자 사진 보내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