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약품 섭취후 부작용으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273260
접수일자 2018-04-18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3월 19일 금연약을 구매함 -3월 29일경 두 박스 받음 -6개월 할부 자동 이체됨 -4월 18일 환불 요청함 -부작용으로 환불 요청하려니 전화받지 않음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배송받은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가능함 -부작용 발생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환불요청가능함 -금역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지 여부를 본센터 의료 1372-2 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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