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약품 섭취후 부작용으로 환불 문의
상담 내용
-3월 19일 금연약을 구매함 -3월 29일경 두 박스 받음 -6개월 할부 자동 이체됨 -4월 18일 환불 요청함 -부작용으로 환불 요청하려니 전화받지 않음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배송받은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가능함 -부작용 발생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환불요청가능함 -금역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지 여부를 본센터 의료 1372-2 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