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 중 다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252737
접수일자 2018-04-11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들이 봉선동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침.-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쳐서 119가 왔었다고 함.-헬스클럽에 운동하다가 다친 것이니 책임을 물었으나 헬스클럽에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하였음.-헬스클럽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아들:[이름]

답변 내용

-(10:28) 소비자께 헬스클럽의 귀책사유라면 신체상 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면 헬스클럽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업체와 연락 후 오후에 다시 상담하기로 함.-------------------------(15:16) 담당자:[이름]-소비자는 레그프레스라는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함.-소비자의 힘에 맞게 우동을 하여야 하는데 과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함.-소비자는 초보도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한 운동 선수라고 함.---------------------------소비자께 업체에서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을 전달하였음-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인 진행을 하여야 함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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