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연고에서 벌레나와 배상 기준과 법적인 자문 문의

사건번호 2018-0072470
접수일자 2018-01-29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시 재생연고 받음. -일주일 지나 1.17일경 바르려고 개봉하니 연고에서 벌레가 나옴. -제조처에 문의하니 합의 하자고 함. -크게 배상 받을 생각도 없다고 하고 신고하여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함. -기준등 문의하고 법적인 자문 받고 싶다고 함.

------------------- -1.29 상담 재인입 들어와 수정으로 입력. -제품 벌레나온 부분은 있고 연고를 버렸다가 수입처에서 제품 수거요청하여 -다시 주웠는데 그 사이 고양이가 훼손 하여 연고가 찌그러짐. -수입처에서는 그런경우 확인이 어려울수 있다고 함.

-성분검사등을 할수 있는곳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품)의 경우 -이물혼입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라고 함.-----------------------1.29 상담 재인입건 답변-식품의약처안전처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안내함.(상담 재인입건으로 수정으로 입력했으나 저장처리 되지 않아 다시 수정으로 입력함)-10;55 쪽지 달라고 하여 소비자게 전화함-식약처에 문의하니 성분확인이 안될것 같다고 함.-이런업체 시정이나 제재를 할수 있는지 문의함 =본 상담센타에서는 업체 시정이나 제재조치등의 행정적 사법적인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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