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안전상 문제로 인한 환불

사건번호 2020-0202165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8월 구입(어디서) 닥터웰( 농협물류센터)(누가) 신청인(무엇을) 안마기(어떻게) 강도를 약하게 해도 상처가 날 정도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다시 사용을 했는데 상처가 발생(왜) 다른사람(성인남자)이 와서 사용을 했는데도 아파서 못쓰겠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안마기 안전상 문제로 인한 환불

답변 내용

-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소비자)의 체질의 문제라면 제품 불량으로 보기 어려움. 제품의 문제인 경우 무상수리가 우선이고 수리가 불가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함.-------------------------------* 4.

08 /사업자 통화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함.. [전화번호]닥터웰 상담원 통화 "정확한 모델명과 구입시기 구입자 확인해야 함. 강도를 약하게 해도 아파서 사용을 못한다 했다면 강도 조절에 문제가 잇는 것 같음. 정확한 구입이력 확인 요".* 닥터웰 상담원 통화 후 [이름]소비자께 전화 구입자인 모친께서 직접 닥터웰로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함.

업채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전화를 주시도록 안내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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