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길거리에서 구매한 노니 성분표시 불만

사건번호 2020-0204988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4개월전(어디서) 클로라이브코리아 (누가) [이름](무엇을) 발효노니프리미엄(어떻게) 발효노니인데 영업하는 분이 지하철역에서 홍보해서 구매 (왜) 8박스 240포 먹고나서 10팩 2개남은 상황4개월짜리라 가족과 같이 먹을려고 구매발효라서 더 좋다고 해서 구매했는데효과가 하나도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짐판매처에 효과가 없어서노니 100%가 아니라설명서를 보니 노니와 야자수액 포함 100%라고 되어있음노니가 몇방울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음정상제품이 아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노니와 야자수액 %를 알려달라 하니 전화하니 답변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번호로 나옴가맹점에 결제거부를 요청했는데 홍보팀에서 연락온다 했으나 3일째 연락없고 전화받지 않음홍보했던 사람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사기 같아요.

답변 내용

.노니를 먹고 효과 없음에 대해서는 식품이므로 효과여부는 구제가 어려움성분표시가 설명과 다르다 하나 계약서가 없으므로 이 또한 증빙하기 어려움그러나 식품성분 인체유해여부를 확인하고 표시방법 미흡하다고 식약청에 신고 후 확인되면 다시 연락주시면 판매자와 통화하여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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