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랜저 TG리콜과 관련된 일부 정비비용 보상 요구
상담 내용
1.핵심내용:자동차 리콜통지서를 받기 직전 엔진 경고등이 켜져 인근 블르핸즈에서 수리비를 내고 자체정비를 했는데 그 해당비용을 보상받고자 이에 피해신청합니다. 2. 상세내용 - 2017.12.26 오전중 거주지 인근 서초서부점블르핸즈에서 엔진경고등 점등 관련 수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수리 담당자는 센서어셈블리 4개를 교체해야 한다며 약45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한다는 요구를 했으나 우선 2개만을 교체하자고 내가 제안하여 약26만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였습니다. - 그후 2018.01.05일경 현대차로 부터 리콜통지문을 수취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나의 소유 차종의 일부 노후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니 무상으로 리콜을 실시하니 가능한 속히 조치 받으란 내용이었습니다. 3. 요망사항 -솔직히 소비자인 저는 차량을 결함을 있게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부품을 망가뜨린 현대차에서 제가 지불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매우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라서 귀원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18.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 발생으로 엔진룸 소손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랜저TG(생산일자: 2004.09.23~2010.12.10)차량에 대해 리콜(ABS/VDC모듈 전원공급 제어 릴레이 장착)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의거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까지 리콜을 실시한 부분을 자체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리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센서 교체를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위 리콜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수리비 보상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리콜수리와 관련 없는 차량 수리의 경우 수리비 보상은 되지 않으므로 우선 차량 정비를 진행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당시 정비가 리콜수리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아보십시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리콜수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재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