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후 고장 교환이 아닌 수리 불만

사건번호 2018-0048022
접수일자 2018-01-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를 렌탈 3년 약정을 하고 어제 설치함. -사용을 해보니 모터소리가 심하여 이의 신청하니 기기자체 결함이라고 하며 센스 수리를 해준다고함. -결함이 있는정수기를 교환을 해주지 않고 수리를 해줌은 받아들일수 없음.

답변 내용

-전자 가전제품 구매후 10일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경우 교환또는 환급이나 작은 부품교환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 대상이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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