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 후 다리 통증 발생 반품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18-0048025
접수일자 2018-01-18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12월 11일 안마의자 매장에서 체험을해 보고 계약함 - 13일 제품을 받은 이후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종아리에 통증이 있었다하심 - 30일 업체로 문의하니 제품을 우선 수리를 해야한다 함 - 01.02일 기사님께서 방문을 하시더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작동 방법의 대해서 - 다시 설명을해 주고 가셨음 - 이후에도 아버지께서는 통증이 있는 듯하다하셔서 환불 요청하려 함

답변 내용

- 우선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되어야 하나 제품의 품질상 하자라고 하더라도 -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자로 2회 수리 또는 여러부위 하자로 4회 수리받았으나 - 하자가 여전하다면 교환이나 환불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단 품질상 하자가 분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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