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기에 무릎을 다친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언니가 허리통증으로CT촬영을 함 -구부리는 자세에서 CT촬영기가 무릎을 눌렀다고함 -영상촬영을 한 후 타박상이라고하며 괜찮다고하여 치료하지 않음 -다른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니 멍이 들었다고하며 한달간 기브스를 하였다고함 -해당병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접수함 -보헙사측에서는 입원치료하지 않았으므로 일실소득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함 -물리치료중이나 통증이 계속 있으나 과잉진료라고하여 MRI촬영을 해 주지 않음
답변 내용
-다른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 종결 후 보험 헙의 어려울 시 재문의하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