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기에 무릎을 다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086103
접수일자 2018-02-01
품목 정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언니가 허리통증으로CT촬영을 함 -구부리는 자세에서 CT촬영기가 무릎을 눌렀다고함 -영상촬영을 한 후 타박상이라고하며 괜찮다고하여 치료하지 않음 -다른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니 멍이 들었다고하며 한달간 기브스를 하였다고함 -해당병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접수함 -보헙사측에서는 입원치료하지 않았으므로 일실소득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함 -물리치료중이나 통증이 계속 있으나 과잉진료라고하여 MRI촬영을 해 주지 않음

답변 내용

-다른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 종결 후 보험 헙의 어려울 시 재문의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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