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광파오븐의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087262
접수일자 2018-02-02
품목 전기오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10월 lg 빌트인 광파오븐 구매 -집을 짓고 들어오는 것이라서 2월에 처음 사용함 -전기가 계속 다운되어 원인을 찾느라 집의 인테리어가 훼손됨 -알고보니 광파오븐이 잘못되어 누전이 된것임 -as요청하니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교환을 받기를 원하며 원인을 찾기위한 수리비용을 요구하고자 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능으로 판정받으려면 동일하자 3번 이상이기에 현재 규정상 무상수리임 -수리를 넘어서는 교환요청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임 -제품하자로 인한 집의 수리비용은 규정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사업자에게 서면고지하고 수리비 견적서 등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도록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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