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하자 수리비 과다

사건번호 2018-0075274
접수일자 2018-01-29
품목 전기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7년 7월경 아파트를 구매하여 입주한자 4-5개월 되었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외출 하면서 보일러를 외출로 작동하도록 하고 나갔다 왔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나옴. 2 AS를 요청 했더니 수리비 200000원 청구는 과다함.

답변 내용

1.소비자 분쟁기준에 근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상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제품 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사업주(담당 [이름])은 사업주 정보가 없다고 하며 보증기간 이내는 부상 수리라고 함.3.소비자께 고객센터로 AS산청 하도록 하고 ? 확인결과 무상수리 했다고 하며 고마움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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