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자켓착용시 블라우스 이염발생 피해처리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8-0080850
접수일자 2018-01-31
품목 교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엘리트 교복을 구입 2. 자켓을 안입다가 겨울학기때 꺼내 2번째 입었는데 블라우스 어깨쪽에 붉은 색 이염 발생 3. 안쪽 안감을 보면 진회색인데 너무 이상해서 새블라우스를 다시 꺼내 입어서 테스트 해보니 마찬가지로 이염이 되어 있었음 4.

판매처에 AS 요청하였고. 업체 본사에서는 시험성적서에 문제 없다고 당장 처리는 해줄 수 없다고 답변 - 소비자원에 의뢰하여 결과나오면 처리해 주겠다고 안내함 ********************************************************************** - 교복 심의 접수하려고 함 - 택배 발송하려고 함 - 소비자원 번호를 알아야 함 *1:30 - 편의점에서 택배 발송하려고 하니까 소비자원 주소를 지번으로 입력하려고 나옴 - 섬유 심의팀 전화 안됨

답변 내용

1. 의류심의접수 안내*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 다운로드 * 피해구제신청서 구입증빙(영수증 등) 피해품목 동봉하여 택배발송****************************************************************- 한국소비자원 섬유심의팀 번호 [전화번호]안내함* 1:30- 지번 주소 문정동 651 임을 안내- [전화번호] 번호로 문의하여 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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