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에 의한 계약해지요청

사건번호 2018-0080904
접수일자 2018-01-3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정수기 렌탈하여 사용중-언제:2년8개월정도 됨-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렌탈비용 :31000-고객센터 :[전화번호]2.3개월마다 코디가 와서 점검함3.정수기 주변에서 개미가 나와 25일쯤 확인 하니 정수기 안에 개미가 많음 4.정수기업체에 교체 요구하였으나 교체는 안되고 세척만 가능하다고 함5.세탁해서 먹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교체는 안된다고 하며 계약 해지할 시 위약금 40만원정도 부가된다고 함6.전체 교체나 위약금 없이 철거를 원함

답변 내용

1.정수기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함 -단 필터 하자로 인한 이물질 혼입인 경우에는 필터 교체하며 동일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제품 계약 해지 가능 2.계약기간이 4개월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기는 사용하지 않고 놔두었다 계약 만료되면 반납 하겠지만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원하심 3.시정 요청 후 소비자님께 연락드리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