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하자

사건번호 2020-0640960
접수일자 2020-11-05
품목 교복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경기도 평택 청북에 소재한 청옥중학교는 스쿨룩스와 교복공급 계약을 하였기에 20년도 신입생일 저희 아이는 평택 안중에 소재한 스쿨룩스(이레통상)에서 교복을 맞추었습니다.코로나로 등교가 이루어지지않아 동복은 10월에 들어서야 처음 착용하고 등교하였습니다.등교 하루만에 바지는 사타구니 부분에 보풀이 너무 심하게 생겼습니다.교복매장에 문의하니 체격이 커서 마찰이 많이되서 보풀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제품하자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의류가 착용하다보면 보풀이 생기는건 당연하지만 하루만에 너무 심하게 생기는건 하자아니냐고하였지만 모든 학생에게 발생하는게 아니며 체격이 커서 생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합니다.저희는 등교2주만에 새로운 바지를 추가 구매하였으며 이또한 하루만에 동일하게 보풀이 생깁니다.제품은 하자가 없다는 판매업체와 스쿨룩스본사의 주장입니다.그렇다면 저희는 아이가 체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몇벌이 될지도 모르는 교복바지를 계속 사야만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복을 공급할때는 어느정도의 마찰에도 견딜수 있는 튼튼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바지를 1년간 착용하고 보풀이 생겨서 항의하는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만에 누더기가 되버리는 교복바지를 앞으로 3년간 계속 착용하는데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해결할수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에 보풀이 일어나는 것은 제품의 마모강도가 취약하여 나타나는 경우와 사용중 반복적인 스침 마찰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착용중 필링불량으로 약한 마찰에 의해 보풀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품질하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의류의 품질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시험(필링 검사)이 필요합니다.

시험 후 품질상 하자가 확인 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관능검사)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및 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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