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물이 뜨는 정수기 환불원함
상담 내용
- 17. 6월에 청호나이스 정수기 구입설치함.(약 200만원) - 3년 할부 납부하고 총 5년간 무상수리하기로 함. - 설치 당일 물이 나오지 않아 AS 받음. - 7월초에 물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함. - 9월에 물에 부유물이 뜨는 듯하여 문의하여 CS팀장이 1번 정수기 교체하였고 부유물은 야자수 가루 숯가루 등 인체에 무해한 것이니 필터만 갈아주겠다고 함.
- 필터를 교체하였어도 계속 부유물이 나와서 물을 구입하여 먹음. - 1/17일에 필터교체하러 옴. - 교체하였으나 여전히 부유물이 나오고 있음. -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항의하니 CS팀장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함. - 야쟈수가루는 물맛을 좋게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음.
- 그냥 환불해주기 바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에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수기 등 임대업에서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임.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임. - 업체로 공문발송함. ----------- - 2/1 처리결과 문의차 소비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통화되지 않음. 10:23 - 업체의 연락이 없었음을 소비자에게 연락받음.
- 업체와 통화함. = 금일중에 소비자와 통화하고 처리결과 연락주시기로 함. --------- - 2/5 업체에 처리결과 문의함. = 소비자와 통화하지 못하였다고 하시고 내일 중에 연락주시기로 함. --------- - 2/8 업체회신 = 정수기 확인하였으나 낙수로 인한 거품으로 보여 교환되지 않음을 안내함.
= 소비자에게 수질검사를 말했으나 소비자 거절함. - 1:50경에 소비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되지 않음. -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접수하실 것을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