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 수리요청건
상담 내용
= 5개월전에 하이드로마 무선주전자 구입 = 2달전에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제품구성품이 아닌 보호캡을 배송해줌 = 근래들어 제품 사용하다 보니 입구 쪽 쇠로 된 부분이 녹이 슬고 화상의 위협이 있음 알게됨 = 그런 사유로 보호캡을 배송해 준 것 같으나 사용하기 원활치 않음 = 계속적인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협의가 안되고 있음 = 품질 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하자로 무상수리 요청함
답변 내용
= 신세계 티비쇼핑 공문발송======================= 18. 1. 19 신세계 쇼핑 답변~ 처음 소비자가 문의할 당시 녹이 슬어서 교환을 요구~ 구입한 기간이 오래되었고 녹이 슨것으로 소비자 과실로 무상수리 또는 교환 불가 안내하였음~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캡을 배송해드린것임~ 소비자와 따로 통화하지는 않았음= 소비자 통화~ 남자분이 받으심~ [이름]님 핸드폰은 맞으나 상황이 안좋아서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함============1.
24. 소비자 문자발송(12:56)[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1월 19일 전화드렸으나 남자분이 받으셔서 다시 전화 주실것을 안내드렸으나 전화가 없으셔서 문자로 안내드립니다..1월 19일 신세계의 답변으로 무상수리로 협의가 안되어 2차 접수 방법 안내드립니다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피해구제 접수방법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확인하십시요전화번호 :[전화번호](9번 직원연결) / 우편 팩스 피해구제 접수 확인처 : [전화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