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제품 반송인데 왕복배송비 요구의 부당함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204940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카메라부품·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월26일이나27일 구매(어디서) 지마켓에서(누가) 신청인의 어머니 [이름]([전화번호]) 이름으로 (무엇을) 셀카봉 구매(어떻게) 3월28일 배송 받고 카메라거치대부분이 떨어져 나감. 30분도 채 안되어 하자임을 알리고 반품 요청함. 3월29일 반품 수거됨. 판매처에서 왕복 배송비 요구함 (왜) 신청인 과실이 아닌 사용전에 이미 카메라거치대 떨어져나간 하자이기에 반품비 요구는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4월3일 지마켓에 전액 환불 요청하는 공문 발송함 -4월3일 회신옴: 환불 완료되었고 소비자게도 안내하였다고 함-상기 내용 소비자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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