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피해분쟁조정

사건번호 2018-0079527
접수일자 2018-01-30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 2018년에 1월29일12시40분에 강남로앤성형외과에서 소음순수술받앗습니다 상담받을때는 수술경험많고 시술잘하는원장님이라고 그랫는데 ...저 수술방들어갈때 핸드폰녹음햇는데 수술후 들어보니 원장이 왕초보이고 대표원장이 하나하나가르치면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수술 도중에 저 핸드폰이 진동울려서 대표원장이 눈치채엿는지 가르치지않고 쌍욕하면서 나가버렷어요 수술시간이 30분내지1시간인데 3시간이나걸렷어요..수술도중에 원장님이 다른 여원장님이랑 대화나누면서 수술진행하는데 옆에서 소리없이 가르치는것 같기도하고 수술진행소리도 별로안들렷어요.

쉬엿다가 또하고 수술1시간반에 끝낫는데 그냥방치하고 깨우지않고 간호사가 저를 중국어로 욕하고 (멍청이같은친구야 원장님이 막한다구요) 그리고 파리 다리에도 상처가잇고 때리는소리가 들리고 침뱃는 소리도 들리고 팔다리부위에도 주사바늘도 있습니다.. 대표원장님이 시간너무 길게 잡지말라고 수술방에서 난리가낫어요 녹음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아프구 무섭구 불안해요.타병원에서는 수술후 클리토리스 아프지않고 자궁에서분비물도 없고 소변이 비오듯 새고 쏘다지지않고 실밥꼬매는것도 울퉁불퉁하고 소음순도 울퉁불퉁햇고 왕초보수술인데 수술이 망쳤어요..

도와주세요 저 전후사진이랑 녹음이 잇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우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소비자상담센터)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합의 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검사결과 또는 의사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피해를 치료하는 실치료비 보상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현재 이상에 대한 타병원 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의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소비자께 연락을 드립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1. 해당병원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수술동의서 간호기록지 영수증2. 타병원의 소견서와 견적서 병변(구렛나루) 사진3.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동의서 및 위임장에 사인 필요함)4. 환자 신분증사본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메일 : [이메일]**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운영팀(우편번호 27738)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