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복용 후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한 경우의 손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8-0079387
접수일자 2018-01-30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친. -2018.1월. -감기약 3회 복용 후 복통이 심하여 온누리병원 응급 진료 받은 후 입원하였으며 위내시경 검사 후 소염제로 인한 위궤양 소견서 받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입원 치료비가 30 만원 미만이어서 접수 불가하다고 함 -한미약품에서는 이의제기하니 인과관계 규명중이라고 하였음 -한국 넬슨제약회사에서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분담금을 지급하므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상 요청하라고 하였으며 이후 답변없음 -2017년도에 위내시경 검사 후 특이사항없었음

답변 내용

=내과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위내시경 소견서 내용증명발송서 신분증 2매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6매 작성 후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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