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구매한 전기매트가 타며 이불도 타서 손해배상요구가능문의
상담 내용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30분정도 전원켜고 2012년에 구매한 전기매트가 손톱만큼타고 냄새남 -이불도 타서 제조사에 손해배상 요구하니 불가하다함 -배상요구가능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5년 정도 사용한제품은 제조상의 문제라 파악할수 없는 부분으로 -업체에서 배상거부시 받기어려움 상담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5년지남 안내 -소비자원홈페이지에 피해구제신청하시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