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구매한 전기매트가 타며 이불도 타서 손해배상요구가능문의

사건번호 2018-0008445
접수일자 2018-01-04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30분정도 전원켜고 2012년에 구매한 전기매트가 손톱만큼타고 냄새남 -이불도 타서 제조사에 손해배상 요구하니 불가하다함 -배상요구가능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5년 정도 사용한제품은 제조상의 문제라 파악할수 없는 부분으로 -업체에서 배상거부시 받기어려움 상담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5년지남 안내 -소비자원홈페이지에 피해구제신청하시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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