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10
상담 내용
1. 피부관리실 운영하고 있음. 2. 화장품 제품 받아서 필링을 했음. 3. 고객의 얼굴이 녹았음. 4. 사업자님 업체측의 보상 받을 방법 문의
답변 내용
1/4 11:08 화장품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으로 의사소명 전달 안내함. -진행이 안될시 민사로 진행하셔야함을 안내함. -법률자문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