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18-0008679
접수일자 2018-01-0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피부관리실 운영하고 있음. 2. 화장품 제품 받아서 필링을 했음. 3. 고객의 얼굴이 녹았음. 4. 사업자님 업체측의 보상 받을 방법 문의

답변 내용

1/4 11:08 화장품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으로 의사소명 전달 안내함. -진행이 안될시 민사로 진행하셔야함을 안내함. -법률자문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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