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주문한케익가져가지못한경우당일페기처분행위사용요청

사건번호 2019-0792292
접수일자 2019-12-26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11월9일 (어디서) 모바일(누가) 신청인(무엇을) 사전에 케익 주문함=29.000원(마카롱케익)(어떻게) 25일 가져갸는것인데 깜박잊음(왜) 오늘 확인전화하니 주문당시 당일 가져가지않을경우 당일 페기처분한것으로 약관에 동의하여 대책이없다고함-소비자가 시간이경과될경우 다시한번 알림문자주었다면 이런 발생이 없을것이고 감사하였을것입니다-다시사용요청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사용요청

답변 내용

-내부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입니다-중재 할리스커피 [전화번호]-----------12월27일 상담원 통화함 -약관에 고지하여 소비자가 인지한 사항이라 어절수 없다는 답변임-민원접수 ------------1월14일업체 답변이 없다 소비자 통화함-답변요청으로 재민원접수하고 이번주까지 연락이없을경우 내북류정 적용함 안내드리니 업체 약관불공정하다고 이의제기하여 업체약관심의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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