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먹고 부작용으로 배상 5

사건번호 2019-0778134
접수일자 2019-12-19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3(어디서) 뚜레주루(누가) 신청인(무엇을) 케익(어떻게) 초코케익 L사이즈 구매하여 먹고 복통이 일어남(왜) 소비자와 3살아들이 설사를 하고 아동병원에 가니 장염이라고 큰병원에 가라고하여 갔음딸과 배우자는 이틀뒤에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갔음소비자와 아내분은 장이 부어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아이들이 어려 어렵다고하여 통원치료를 하였음사장님에게 이야기하여 환불은 받았고 제품을 본사에 확인한다고 수거를 하였음 제품에서는 이상이 없고 그날 케이크이 나갔으나 이런경우는 없었다며 배상을 못해준다고 완강하게 보험처리도 못해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케이크 먹고 부작용으로 배상

답변 내용

12/19 케이크드시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이는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기 제품으로 인한 장염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와야 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조정 가능하며 업체가 완강하게 배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법률구조공단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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