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상 A/S 서비스 요청 부실처리

사건번호 2018-0003938
접수일자 2018-01-02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726,8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지난 2017.6.29. 온라인 쇼핑몰(G-마켓)으로 전동킥보드(자이로콥 G라이트-화이트) 1대를 7268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 동년 11월 중순 경 갑자기 모터의 멈춤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견되어 ESTTRADING에 A/S 요청 및 판매사([기타 정보]로 배송함.

하지만 이후 A/S 처리가 늦어져 판매사로 전화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온라인쇼핑물(G-마켓 모바일고객센터/[전화번호])로 불만을 제기하자 판매사 수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현재의 A/S 진행사항에서 당시 부품이 없어 일주일 정도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받음(12.15.).

하지만 2주가 지나가는 시점(12.28.현재)에서 이후의 진행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판매사에 수차례 연락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아 답답한 실정임.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무상 A/S 서비스 기한 내 적정 수리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현금 배상 조치를 요망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전동킥보드 구입후 AS 지연건으로 큰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폐업.부도 등 정상영업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등의 경우에는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조속한 수리진행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리의뢰후 사업자의 귀책으로 수리지연 수리불가인 경우 보증기간이내하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1월 2일 -사업자측에 조속한 수리진행에 대해 합의권고 요청 하기로 함.---------------1월 5일-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 이메일로 결과 회신 받음.

- 상품 반송하여 판매자 측에 2017-11-06 입고완료- 이후 AS 지연되어 분쟁 발생하였음을 확인- 판매자 확인 시 공장이 해외에 있어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주장- AS 지연 사유로 교환 및 반품 등의 협의 가능할지 문의 하였으나 판매자 거부- 2018-01-04 판매자 확인 시 수리 후 다음주중 발송예정이며 직접 민원인께 연락 드리겠음을 주장- 2018-01-04 민원인 통화 시 상기 확인된 내용과 당사(G마켓)가 교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 안내- 민원인 이전 판매자 측에서 안내 받은 발송예정일 이행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처리에 대해 불만 언급- 판매자 약속 불이행 및 AS 처리지연에 대해 당사(G마켓) 내부적으로 검토 후 패널티 부여하겠음을 안내- 당사(G마켓)가 발송 및 교환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 안내 드리며 통화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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