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불량으로 교환 교환제품 7일이내 동일증상 불량 반품 환급요구건

사건번호 2020-0205813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키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25일(어디서0삼성전자 (남동구청점)신청인(무엇을) 키보드를 구입하였음(71000원)(어떻게) 제품을 갖고 와서 보니 키보드버튼이 올라와 있어 만져보니 톡 떨어졌음-다음날 갖고 대리점 갖고 갔는데 수리해준다고 하더니 교환해가라고 하였음(왜) 교환한 제품을 갖고와서 사용하는데 키보드 버튼이 또 올라와서 만져보니 톡 떨어졌음-교환한 제품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일증상으로 파손되어 업체에 가져가니 수리를 해준다고 함--------소비자 처리 결과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제품불량으로 교환한 제품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파손불량으로 환불 원함

답변 내용

-삼성전자로 상담민원 팩스보냄-------민원보내 처리중으로 기다리도록 함-소비자확인 환불받았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함-업체 제품 반품 환급처리 하였다는 유선회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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