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있는데 화장실이 얼어 물이 안나오는 등 거주하기 힘들어 계약해지 상담
상담 내용
-월세로 1년 계약해서 작년 8월부터 살고있음 -그런데 이번 겨울 화장실 물이 얼어서 물이 안나와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그만 거주하고 싶어서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상담요청
답변 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의 하자에 대해 수리해 줄 의무 있음. -상기 수선 의무 소흘로 거주하기 열악한 상황일 경우 임차인은 수리요구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 -민법 623조 참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