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상담 내용
- 2/3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였는데 유통기간이 2017/12/1 까지임. - 이러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나?
답변 내용
-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원을 접수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2/3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였는데 유통기간이 2017/12/1 까지임. - 이러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나?
-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원을 접수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