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매직시술 후 손상 시술비 환급요청 건
상담 내용
(언제)3/16(어디서)다비헤어(누가)신청이(무엇을)매직헤어시술 7만원(어떻게)-3/16 매직헤어시술 -머리가 꺼슬해지고 손상이되어 원상회복 요청하였으나 거부 -매직하기전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소비자 과실 주장) -3회정도 하여야 머리결 회복됨 주장 (3회 진행 권유)(왜)매직 시술전 모발 손상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심(사업자 과실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요청
답변 내용
**미용업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왁싱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3/30 14:32 사업자통화:CCTV확인하여보니 상담 시술관련 사업자 과실 없었음 주장하심:옆앞머리부분 손상이 있음 뒷부분은 잘펴짐 / (기존 소비자가 집에서 앞머리 염색을 진행하였던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 된부분으로 소비자과실 주장):사업자 과실없음 주장하며 처리어려움 주장3/30 14:35 소비자통화:사업자 답변전달 / 수긍못하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