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드라이기 폭발 화상 피해.
상담 내용
2018년 1월 1일 자택에서 헤어 드라이기 사용중 모터 폭발로 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1월 2일 피부과 진료를 보고 진단서 끊고 경구복용약처방연고처방메디폼방수밴드구매. 제조사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흉터제거 연고 3개월은 매일 사용해야 효과라는걸 볼수있고 6개월 후가 되어야 흉터상황을 보고 추후 치료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연고를 처방 받으러 앞으로 한달에 한번 6개월 가량 방문해야하며 그전이라도 딱지가 무리하게 떨어졌을경우 조취를 취해야 하니 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은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조사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간 청구한 약값 영수증 몇만원에 대해서만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질수 없다고 책임회피하는 콜센터 여직원 답변 들었습니다. 폭발 피해를 입고 화상이란걸 입었는데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더군요.
제가 청구할 부분은 지금까지 제조사로 보낸 약값 영수증 금액 77900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더 구매해야하는 방수밴드 1개 3000원. 1개월치 30000원 메디폼 1개 8000원 한달치 72000원 흉터크림 스카클리닉 1개 18000원 나머지 5개월치 5개 90000원 흉터가 당연히 남는 부분으로 흉터제거 레이저시술도 받을 계획으로 1회시술비 문의결과 10~15만원 부위와 크기 상관없이 화상흉터는 무조건 최소 10회는 해야 피부재생 효과 있다고 얘기 들었고 10회 값 대략 150만원.
그후 추가로 더 진행할수도 있음. 총 발생예정금액 1769900원+@ 이나 양보해서 절반 가격으로 합의금 80만원대를 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받을지 모르는 레이저 시술에 대해 몇달후에 또 연락해서 청구하고 처리하는건 불가능 하다는 제조사 답변으로 함께 포함하였는데 불발.
결국은 8일이 지난 1월 9일에서야 통화중 회사에 계약된 보험담당자를 보내겠다고 그분이랑 얘기하란 책임회피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처리하는 기간이 걸리며 영수증 청구한거 주신다더니 보험담당자와 해결하기까지 아무것도 처리해줄수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그리고 피해보상담당자도 아닌 전화받는 여직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와 함께 자꾸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통화를 하는데 결정권자가 아니니 제대로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보상담당자를 바꿔주던지 연락처를 알려주던지 제 보호자에게 연락하래도 다른 소리만 하고 그래서 서로간에 신속한 처리 또한 이루어 지지 않은것도 불만입니다.
소비자로서 제가 어디까지 합의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시한 청구금액이 매우 부당한지 여부와 드라이기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신체 부상을 당한적이 첨이라 충격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으로 총 발생예정금액에서 절반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발생예정금액 1769900원과 들인 시간돈노력에 대한 피해 보상도 청구할 예정이며 원만한 합의 불이행시 즉시 피해규제분쟁 조정위원회를거쳐소송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 청와대 민원다른 분쟁조정위원회도 접수해서 고발할것이며 커뮤니티에 올려 저같은 소비자 피해가 더이상 없길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접수시 자율처리 동의 체크가 되지 않던데 그것으로 하면 좀더 빨리 해결하는 방향인거 같은데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읽어 보고 이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드라이기 폭발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입니다.그러나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은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소비자기본법상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그러므로 확대된 피해보상 포함한 보상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자문을 구하여 개별 민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제품 결함으로 신체 상해를 입으셨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 공급일로부터 10년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용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상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일 제품 결함(제조표시 설계등) 원인이 객관적으로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로서 입증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제품에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액 (예; 치료비경비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과실상계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이에 동제품의 불량사유로 신체상의 화상피해레 대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등에 대해서는 배상요구할 수 있으나 추후 예측손해에 대해서는 요청하시는 배상전액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자료(거래(전송)내역사업자 문의 및 답변내역등 피해관련 모든 자료) 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이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상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전화번호] ○ 우편(등기) 및 방문 :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