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드시고 치료비 배상 문의 5
상담 내용
1.양산탑마트에서 12/17 계란구매하여 ?아 먹었음 2.아내분이 토하고 하여 응급실 병원가서 치료받음 3. 제조사 제일제당에서 계란에 이상이 없다함 4.상세불명으로 나옴 5. 업체는 병원비를 준다고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줄수 없다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01/10 1:18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계란을 드시고 부작용이 났다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셔야 배상 가능함 본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우며 한극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