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후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8-0030401
접수일자 2018-01-12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사무실에 와서 해독쥬스 좋은 점을 설명 지금 4박스 사면 4박스 더 주고 덤으로 2박스를 더 준다고하여 어머니께 선물하였습니다 한달 복용후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조금만 늦었다면 패혈증 쇼크로 위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몸이 안 좋으셔서 늘 약을 복용하셨는데 해독 쥬스라고 이거 말고는 드신게 없이 평소랑 같이 드셨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아직 병원에 입원중 첫날은 정신을 못 차리셔서 말이 없으시다가 이틀째날 해독쥬스 때문인거 같다고 당장 반품하라고 하셔서 비락으로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에게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그냥 쥬스인데 그럴리가 없다고 선생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않냐고 정색을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더라구요.

일단은 환불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거 말고 드신게 없으시니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법무팀에 물어봐야한다면서 다음주내로 연락 주겠다고 한후 1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2번이나 재연락했더니 식품이고 한달이 경과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그래도 사정이 안타까우니 5박스 반품에 50%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해독주스의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현재 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요. 부디 귀하의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법상에 청약철회기간은 경과된 상황이기에 사업자에게 환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독주스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귀하께서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귀하의 어머님의 주치의에게 먼저 상담을 진행하여 보신 후 해독주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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