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한샘에서 설치한 씽크대 개수구옆 본드로 암이 발생했다고함

사건번호 2020-0159366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싱크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년전(어디서) 한샘 (누가) 소비자 [이름](무엇을) 씽크대(어떻게) = 8년전 씽크대를 한샘에서 설치를 했음.(왜) = 8년전에 집수리하면서 씽크대를 새로 설치했음.= 씽크대 옆 개수대 부분에 끈적거리는 것이 자꾸 나왔음.= 씽크대 위의 수도가 고장이 나서 A/S 신청을 했음.= 기사가 나와서 본드라고 말했음.= 한샘에서 새제품으로 바꾸어 줬음.= 소비자 아내분이 목이 아파서 병원가니 갑상선암이라고 함.= 한샘에서 치료비를 준다고 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8년전 한샘에서 설치한 씽크대 개수구옆 본드로 암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문의가 옴.=> 본드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생겼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될것으로 보임.=> 무료법률상담 132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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