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 세탁착용후 피부질환

사건번호 2020-0031286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양복(서양식 의복)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6일 세탁 (어디서) -동네 세탁소(누가) -신청인(무엇을) -바람막이 니트 티셔츠(어떻게) (왜) -1월6일 동네세탁소에서 니트세탁함-세탁 후 바로 입었는데 기름냄새가 심하게 났음.-냄새가 날라가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몸에 발진이 나고 피부질환이 발생함.-병원을 갔더니 약품에 의한 피부질환이라고함.-10여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음.-세탁소에 사고접수했더니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다며 치료비만 보상해주겠다고함.-10여일동안 병원치료를 받느라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생이 심했음.-많은것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30만원정도 보상을 요구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 가능함.-업체와 통화하려고 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3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음-소비자가 업체에 가서 업주에게 전화받게 하겠다고함.--------------------------------------------------세탁소와 통화-세탁소에서는 세탁으로 인해 피부발진이 생겼다는 주장을 100%인정할수 없다고 주장.-의사의 소견이 약품으로 인한 피부발진이라면 세탁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음을 설명하고 의류심의도 안내함.-소비자가 원하는 보상가액이 30~50만원이라는점을 설염하고 보상가액 20만원 제안-업체에서 수긍하고 보상하겠다고함.-소비자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하겠다고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