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바지 돌출된 철로 인한 상해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029076
접수일자 2018-01-11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2018.1.5 쿠팡에서 푸조 스키 바지 55000원에 구입함. -배송받고 바지 수선의뢰함. -수선된 의류 회수하여 확인하던중 바지 고리부분의 돌출된 철로 인해 상해 발생함. -의류 제작시 잘못 제작한것으로 판단됨. -판매자는 바지 수선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부함. -봉제불량으로 인해 환급과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의류 하자인 경우 의류 심의를 통해 결고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심의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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