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에서 뽑은 콜라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8-0029103
접수일자 2018-01-11
품목 콜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음 -반정도 마시던중 콜라에 유통기한이 지난걸 확인함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콜라의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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