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뒤집어져서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0027877
접수일자 2018-01-11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11월 말경 예민하고 자주 뒤집어지는(빨개지고 따끔거리며 여드름이 많이 나는 예민한 피부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조금 가라앉았던 피부도 다시 뒤집어 집니다.) 피부로 인하여 고민을 하니 친구가 본인 사용 하는 화장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사촌언니가 판매 하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먼저 샵에 가서 친구의 사촌언니가 권장하는 관리와 함께 제가 사용하면 좋을 제품들을 체험 받았습니다. 체험 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두번째 체험을 한번 더 받은 후에 제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미결제로 제품을 먼저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경위] 제품을 사용한 후 몇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부가 광이 나고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 뭐 했냐등 반응이 좋았으나 그도 잠시 술을 마시거나 피곤하면 피부가 또 뒤집어 졌습니다.

친구의 사촌언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연말이고 모임이 잦아 술을 아예 안마실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마실때도 있었고 꽤 많이 마신적도 있긴 했습니다. 물론 친구나 친구의 사촌언니에게는 술 안마셨다고 말했구요.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마시진 않았고 화장품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더 좋아 질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을 사용하던 중 피부는 또 말도 못하게 심각할 정도로 뒤집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 했으나 처음엔 피부속에 염증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염증들이 다 빠져 나갈때 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용하던 중에 결제를 아직 하지 않아 총 금액중 20만원을 먼저 현금 지급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현금+카드결제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너가 한번 다 떨어져서 한개를 추가로 받았고 이 역시 미결제 상태로 원래 결제 예정 금액에서 토너 금액이 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요구)사항] 그런데 화장품을 3주가량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자주 뒤집어 지고 따가워서 피부과를 갔더니 지루성피부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화장품이 맞지 않아서 더 뒤집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현재는 한의원에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한약을 지어 먹으며 여드름이 난것을 압출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일단 내가 사용한것은 결제 하겠다며 반은 이번달 반은 다음달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화장품이 제게 맞지 않으니 환불 받을수 있겠다 싶어서 환불을 요구 했고 친구는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아직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사용한 화장품 값을 전부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내면 되는건가요? 소견서를 보여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부관리를 수반하여 구입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신 듯 싶으며 환불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단순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피부 특성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색소침착 등 피해가 확산된 경우 부작용 부위를 단기간에 치료하기 위하여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나 박피술 등 고가의 미용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동 기준에서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치료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필요시 '피부반응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정신적.시간적 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이 곤란합니다.이점 참고하시어 제품보상은 물론 피해보상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제품구입영수증 병원진료내역 및 영수증 기타 손해배상청구내역 등 입증자료)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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